전북선관위, 허위 여론조사 결과 단체 대화방 게시한 선거구민 고발

27일 전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
27일 전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7일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 실시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 씨는 지난 4월 초순께 특정 후보의 경선 운동과 당선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실제 실시된 적이 없는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물을 임의로 작성한 후 총 8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3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여심위는 "불법 여론조사 공표 행위는 선거 질서를 흐리고,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카카오톡 등 SNS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단순히 공유·유포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