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한우 '아픈 소' 둔갑…귀표 조작해 보험사기 벌인 업자 구속 기소
긴급 도축해 4억4000만 원 부정 수령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멀쩡한 한우를 병든 소로 둔갑시켜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 낸 축산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 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수의사 B 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군산·김제·고창 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보험 미가입 소에게 바꿔 단 뒤, 긴급 도축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약 4억4000만 원(245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섭외한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제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아픈 것처럼 위장해 도축한 뒤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도축 대상 소에게 바꿔 단 것으로 조사됐다.
도축된 소들은 상처를 입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등 긴급 도축 대상은 아니었으나,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개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귀표상 도축된 것으로 표기된 소들은 이들 일당이 축협으로부터 미리 재발급받아 보관해 둔 귀표를 새로 부착해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 일당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8개 축사에서 보험금을 분산 청구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이용된 허위 진단서는 수의사가 B 씨 등으로부터 한 마리당 5만 원씩 받고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수의사 B 씨가 축산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