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선거 막판 고발전…이번엔 민주당 도당위원장 피고발

김관영 '대리기사비' 발언 해석 놓고 공방 격화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 뉴스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사 선거가 막판 '대리기사비 현금 제공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으로 흐르고 있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측 발언을 문제 삼았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윤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은 윤 위원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민주당 전북도당 입장문과 관련해 이뤄졌다.

윤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김 후보는 "청년들한테 대리기사비 줬다가 그것 때문에 잘렸다. 위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당선 무효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은 김 후보가 당선 무효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경우에'라는 전제를 두 차례 반복했고, 당선 무효가 확정적 결론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표현한 것은 김 후보의 발언 취지를 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지난 23일 윤 위원장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사했다.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단정적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김관영 후보가 분명히 한 말을 전북도당이 그대로 썼을 뿐"이라며 "인용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다르다고 이야기해라. 맞는 말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 후보 간 접전 속에 대리기사비 현금 제공 의혹, 당선 무효 가능성, 허위사실 공방 등이 겹치며 막판까지 사법 리스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