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3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군산시청 전경./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2년에 제정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지난 2월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까지 확대됐으며, 지원 금액도 상향됐다.

주요 확대 내용은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에 있다.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지원 범위는 전세자금뿐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대출까지 포함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금리 부담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를 위해 5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