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내란' 공방…김관영 "이원택, 10일 지나도록 물타기만"

"왜 불기소 결정서 1쪽만 발췌해 여론전 펼치나"…2쪽도 공개
이 "불기소,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면죄부 아냐"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종합특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지사 선거에 맞붙은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내란' 공방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내란'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내란동조 의혹이 무혐의로 결정난 지 10일이 지나도록 '책임지겠다'던 이원택 후보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5·18인 오늘 자신이 한 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불기소 결정서 2쪽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1쪽만 발췌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특검의 최종 판단과 핵심 취지는 쏙 빼놓은 것"이라며 "일부만 부각해 빠져나가려 하지만 민심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그러면서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 2쪽 내용을 공개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는 '청사 통제 등 행정안전부의 지시사항 이행, 준예산 편성,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 발송 사실이 인정된다'는 불기소 결정서 1쪽을 제시하며 계엄동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쪽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1쪽의 주장이 뒤집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불기소 결정서 2쪽에는 '피의자(김 지사)는 계엄 선포 후 28분 만에 비상계엄에 반대한다(17개 시도지사 중 최초)는 입장을 피력했고, 청사 폐쇄 관련 협의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당직자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보안이 이뤄졌을 뿐 실제 전면 통제나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다.

또 35사단과의 협조 체계 유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지역 계엄사령부가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양 기관 간 협의된 바도 없다'고 적시했다.

준예산 관련 혐의 또한 '실·국장 회의 시 준예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피의자가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선대위는 "결정적 서술은 2쪽에 모두 담겨 있지만 이를 빼고 예시에 불과한 1쪽만 들고 나와 여론몰이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진실은 이미 확인됐고 정치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 됐다"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을 또 회피한다면 '양치기 소년'이란 비아냥을 평생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5일 제2차 내란 특검이 김 후보를 불기소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한 2차 특검의 불기소 결정서는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평소보다 강화된 청사 방호를 유지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1호 발령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