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년간 연 300만원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전년도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인 자 △생애 첫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월 25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지참해 시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