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노인들 속여 수억원 챙긴 70대…공소시효 이틀 전 구속기소

 뉴스1 DB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월 사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노인 9명으로부터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북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특정 코인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을 모두 보상하고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코인과 연계된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께 A 씨가 종적을 감추면서 기소중지 처분됐었다.

지난 1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을 점검하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A 씨 검거에 나섰다. 그리고 주거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A 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