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충남 장항항→군산 내항 시운항한 70대, 경찰에 적발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시운항한 어선.(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시운항한 어선.(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운항)으로 선박 수리업자 A 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군산시 해망동 내항 인근 해상까지 7.93톤급 어선을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배를 모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 씨를 적발했다. 당시 A 씨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선박을 수리한 뒤 시운전을 위해 운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수리나 단순 시운전, 짧은 거리 이동이라 하더라도 면허 없는 무자격자의 선박 운항은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무자격 운항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