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성 확대" 전북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시행

집행절차 간소화, 증빙서류·장부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앞으로 전북지역 공립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 불일치 사항을 해소와 학교 회계 집행 절차의 간소화, 증빙서류와 장부의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회계 출납폐쇄기한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명확히 했으며, 예외적으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수입·지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예산 전용 제한 항목에서 '시설비'를 삭제해 예산 운용의 유연성도 높였다.

또,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생성된 회계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로 장부를 출력하거나 문서로 묶어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특히 학교에서 매월 출력해 보관하던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도 K-에듀파인시스템상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 집행 절차도 간소화됐다. 우선 제세공과금 등 경비를 일괄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금' 지급 항목이 신설됐다. 또 개괄적인 경비를 지급하는‘개산급’ 지급 대상에 학생회 및 학부모회 운영비를 추가해 자치활동 예산 집행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크게 향상됐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규칙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줄어들고 예산 집행의 자율성이 확보돼 학교가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