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하루새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보령선적 A호(근해안강망, 44톤)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승선원 9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하고 출항했으나 검문 결과 7명만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항에서 군산선적 B호(연안개량안강망, 1.98톤)도 승선원을 1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명이 타고 나갔다 적발됐다.
신고 인원은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상과 수색 범위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돼 현장 대응의 정확성과 직결된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신고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기본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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