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땅값 전년 比 0.99%↑…최고·최저 격차 2만 6000배

전주 고사동 옛 현대약국 부지 ㎡당 680만 4000원…최고
장수 장수읍 임야 ㎡당 260원…최저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상가(옛 현대약국) 부지로, ㎡당 680만 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싼 땅은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소재 임야로, ㎡당 260원이었다. 두 곳의 격차는 약 2만 6000배에 달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전체 토지 74%에 해당하는 290만 76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6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도 공시지가 현실화율 65.5%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전북의 전체 변동률은 0.99%로, 전국 평균 2.89%를 밑돌며 전국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1.8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 1.80%, 고창군 1.36%, 완주군 1.35%, 정읍시 0.80%, 김제시 0.79%, 익산시 0.64%, 순창군 0.59%, 진안군 0.58%, 남원시 0.54%, 군산시 0.51%, 장수군 0.38%, 임실군 0.13%, 무주군 0.02% 순이었다.

부안군은 -0.07%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서울(4.90%), 경기(2.85%), 부산(2.0%)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북은 전남(0.49%)·제주(0.24%)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담금 부과와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인 만큼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