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영업 로컬푸드와 '전쟁'…"타협 없는 법치 행정 보여줄 것"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정육코너 등 개별 점포도 강력 대응 예고

전북 익산시 어양동의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전경./뉴스1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로컬푸드 어양점' 불법 영업 사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전 8시께 1차 강제 봉인 조치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온 어양점에 2차 강제 봉인을 집행했다.

그러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 관계자들이 이를 재차 훼손했다. 특히 이들은 현장에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한 뒤 봉인을 푼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에 나섰다.

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물론, 부당하게 사용된 운영수익금 환수를 위해 운영수익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완료했다.

또 무단 사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영업의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정육코너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차 봉인까지 훼손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법치 행정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시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타협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