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계, "전북도, 돌봄노동자 원청 교섭 응하라"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돌봄노동계가 전북도에 원청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3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단체교섭을 즉각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결정하는 만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 정부도 지난 3월 25일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북도는 교섭 공문을 보낸 지 한 달이 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가 중앙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전국 꼴찌에 이어 노동정책도 꼴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며 "전북도청은 당장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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