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만 경쟁하는 선거구 부당'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종담 '경선 배제' 주장 불인정…여성 후보 간 경선 확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담 예비후보(전주9)가 '여성경쟁특별선거구 지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7일 김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상대로 낸 '여성경쟁특별선거구 지정 효력 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를 여성 경쟁 특별선거구로 지정하자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민주당에서 경선 감점을 받고, 결국은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전주9 선거구 '여성경쟁특별선거구' 지정과 '표적 감점' 결정에 대한 재조사 △공심위 심사 결정 과정 공개 △특정 인물 개입 여부 규명 등을 요구했다. 또 해당 결정에 반발해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주 제9선거구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방침대로 박희자·서난이 예비후보 등 여성 후보 간 경선이 진행된다. 이 중 승리한 1명이 공천을 받게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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