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선거구 같은 광역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절반'

광역의원 1인 선거구 전국 46곳…선거비용 제한액 16년째 동결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광역의원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비용 제한액이 16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 출마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광역의원 숫자가 줄면서 자치단체장과 선거구가 같아진 농촌지역 출마자들은 공직선거비용 제한액이 턱없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제22가 개정되면서 진안군과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은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광역의원 숫자가 줄면서 이들의 선거구는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1인 선거구가 됐다.

문제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차이가 나는 공직선거비용 제한액이다.

공직선거법 제121조에서 제시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을 보면 광역의원은 4000만 원+(인구수×100원), 자치단체장은 9000만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 원)으로 산정한다.

1인 선거구 광역의원 출마자도 차량과 사무실, 홍보물, 벽보, 운동원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선거비용 제한액은 기초단체장의 40~60%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9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도·경남·전북 6곳, 전남광주통합시·충북 5곳, 경기도 3곳, 인천·충남 2곳, 대구 1곳 등 모두 46곳이다.

그동안 전국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꾸준히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초단체장과 선거구가 같은 광역의원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적다 보니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광역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