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무죄' 경찰관, 담당 검찰 수사관 고소

덕진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 ⓒ 뉴스1
덕진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 ⓒ 뉴스1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담당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전북덕진경찰서는 이달 중순 경찰관 A 씨가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B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파면된 상태다.

고소장에는 B 씨가 국가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과의 통화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수사보고서에 기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024년 11월 피의자 여성을 호송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