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1조원 투자하면 최대 1천억원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동구 전북도의원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필요"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는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9조 원 투자 협약을 비롯해 향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전북이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건당 투자 금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 기존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대규모 고용과 연관 산업 성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효과를 가져오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구 의원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용 확대 등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이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