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장, 직무관련자와 골프·술자리 의혹…대기발령 조치

군산해양경찰서 전경.(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8 ⓒ 뉴스1
군산해양경찰서 전경.(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8 ⓒ 뉴스1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군산해양경찰서 A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서장은 최근 지역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군산해경 정책자문위원들과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해양 경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 다만 친족과 함께하거나 업무 협의 등 공적인 목적일 경우, 또는 친목 단체에 직무 관련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군산해양경찰서장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함께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본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