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살인미수 혐의…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 6일 0시20분께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B 씨(5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3시간여 전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날 다툼은 A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B 씨의 모친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시작됐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포장마차 주방에서 흉기를 찾으려고 하자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골반과 손 등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