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교량 설치에 예산 투입 승인' 남원시 공무원 3명, 경찰 조사
- 문채연 기자

(남원=뉴스1) 문채연 기자 = 하천 인근에 불법 교량 설치를 승인한 남원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원시 공무원 A 과장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람천 인근 진·출입로에 불법 소교량 설치 공사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람천 인근 농어촌민박(펜션)이나 야영장 등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민원을 접수,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남원시는 람천 일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소교량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교량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관광지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불법 시설이었지만 남원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람천 일대에서 불법 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람천 진출입로 개선 민원을 신청하자, 해당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해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중 A 과장 등 3명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사건이 접수돼 수사 초기 단계"라며 "향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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