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강제 추행한 시설 원장 '징역 5년'
재판부 "지위 악용한 범행…죄질 불량" 법정구속
- 강교현 기자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전북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A 씨는 지난 2025년 5월께 발달장애기 있는 여성 입소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일부 신체 접촉은 없었고, 나머지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뤄진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 관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장과 입소자라는 관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악용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과 공황 증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북도와 정읍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 처분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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