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전북 산단 31개 사업장 적발

80곳 점검해 31곳서 43건 적발, 고발 10건·과태료 32건 부과
전북환경청 "중대 위반 10건 직접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전북환경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 주요 산업단지 내 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31개 사업장에서 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전북환경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북지역 사업자 30여 곳에서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등을 운영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환경청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대기 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고 미이행이 18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4건(32.5%),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 사항 11건(25.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고발 10건, 과태료 부과 32건, 시설 개선명령 1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환경청은 위반 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과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 기준 이상 배출하면서도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점검과 병행해서 사업장 기술지원,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