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못 피운다…익산시, 단속 강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맞춰 5월 15일까지 합동 단속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전자담배 사용을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24일부터는 공원과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시민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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