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설립법 발의…국가 의료망 강화

'방사선 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김도우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자의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설립과 방사선 비상 진료 등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 방사선 진료체계는 방사선 사고 직후의 초기 의료 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을 뿐, 방사선 상해자의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를 수행하는 치료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 사고와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항공 운송사업자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 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승무원 등의 우주 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요청할 경우 자료 제공과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종사자들과 우주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들은 정작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고, 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학적 목적으로 연계 활용해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