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설립법 발의…국가 의료망 강화
'방사선 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설립 근거 마련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4일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자의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설립과 방사선 비상 진료 등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 방사선 진료체계는 방사선 사고 직후의 초기 의료 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을 뿐, 방사선 상해자의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를 수행하는 치료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 사고와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항공 운송사업자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 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승무원 등의 우주 방사선 노출량과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요청할 경우 자료 제공과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종사자들과 우주 방사선에 상시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들은 정작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고, 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학적 목적으로 연계 활용해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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