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로 해삼 300㎏ '싹쓸이'…군산해경, 일당 4명 적발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 씨(60대)와 잠수부 등 총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30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건 발생 현장 인근을 순찰하던 군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공기통 등 잠수 장비를 착용한 뒤 어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수산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군산해경은 범행에 사용된 공기통 등을 압수하고 불법 포획된 해삼 300㎏은 이날 오후 5시께 현장에서 해상 방류 조치했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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