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신속·공정 수사"
전북경찰정 수사 착수…정청래 당대표 윤리감찰 지시도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비 제3자 대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모임에 참석했고, 이 과정에서 식사·주류비 등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이원택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내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다. 개인 식사 비용 또한 직접 지불했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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