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 피우다 경찰까지 때린 30대 집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한밤중 술에 취해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9월 10일 오전 0시 1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을 데리러 온 누나가 현장에 도착하자 "누가 누나 불렀어. 죽여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는 경찰관 얼굴을 3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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