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연령 확대·지역별 추가

인구감소지역 최대 월 13만원까지 차등 지급
2017~2018년생 일부 아동 1~3월분 소급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고 지역별 추가 지급도 시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원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올해 수혜 대상은 약 7만 7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북도가 전했다.

지원 금액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까지 합해 전주·군산·익산·완주는 월 10만 5000원, 정읍·남원·김제 등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월 11만 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선 올 1~3월분 수당을 소급 지원한다. 대상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되며, 보호자에겐 문자 안내를 통해 절차가 안내된다. 단, 주소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도내 아동수당 수급률은 작년 기준 97.8%로 집계됐다. 전주·군산·익산 등 주요 시 지역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높은 수급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미숙 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확대와 소급 지원이 양육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