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흔들려요' 시민 신고받고 가보니 경찰관이 음주운전
- 장수인 기자

(임실=뉴스1) 장수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관 A 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가 흔들리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적발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를 직위해제 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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