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현금 살포' 의혹, 경찰 수사 어디까지 확대되나

현장 CCTV 영상에 현직 시·군의원 등 포착
"금품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청년에게 현금을 주는 장면.(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확산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엔 현직 시의원과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등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뉴스1이 확보한 당시 음식점 내 CCTV 영상을 보면 돈봉투를 든 김 지사 주변에서 20여 명의 청년들이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엔 특히 현직 시·군의원 3명을 비롯해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역시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김 지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현직 기초의원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을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돈을 받았던 기억은 있고, 1차 자리가 끝나자마자 수행비서한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바로 반환했다"며 "이후 참석자들 모두 동의해 돈을 다시 걷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품 제공 측뿐 아니라 받은 이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현직 기초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을 반환했다는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수수 행위 자체로 위법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취재진의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기위해 도지사실을 나서고 있다. 2026.4.1 ⓒ 뉴스1 유경석 기자

김 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작년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도내 청년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다"며 "술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는 상시 금품 행위 공여 금지 (의무가) 있어 (대리기사비) 지급 후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회수를 지시했다"며 "다음 날 전액 회수됐다. 이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늦게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김 지사 제명을 결정했다. 김 지사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배제되면서 경선은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