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선정 뒷돈"…재개발 조합장·임대사업자 1심서 실형

재판부, 각각 징역 8년·3년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개발 조합장 A 씨(7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임대사업자 B 씨(54)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 지역 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인 A 씨는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B 씨와 브로커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 조건을 맞춘 B 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실제로는 B 씨를 임대사업자로 내정한 채 경쟁입찰을 가장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그간 조합장으로서 궂은일을 맡아 헌신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의 책무를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뇌물 액수를 초과하는 이익을 취한 점, 이후 범행을 은닉하려는 정황까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