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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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전에도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여 이웃 주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법과 사회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 찾아보기 어렵고 수법 역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