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의료 등 32개 특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애초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21개 과제에 더해 법안 심사 대응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됐다.

미래산업 분야에선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특례가 신설돼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등 생산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또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돼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북도가 전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선 의료·교통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의료 분야에선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바탕으로 벽지 노선 지원 근거를 확보,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농생명 산업 분야의 경우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추가됐다.

전북도는 현재 3차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수준의 특례 보완과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협약(9조 원대) 등 대규모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차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