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접수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소득 기준을 완화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익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19~34세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토부 사업 기준을 초과한 청년을 위해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별도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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