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의정보고회서 '무료 공연' 제공한 기초의원 고발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 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의원 A 씨는 지난 2월께 개최한 본인의 의정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섭외해 참석한 선거구민 등 400여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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