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기각에 "한고비 넘어"
대응 전담팀 구성해 진두지휘…"끝까지 긴장 놓지 않겠다"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이에 공항 건설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는 새만금공항 건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사업 속행으로 인해 생길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기각이 결정했다.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각하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서울항공청장 등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국토부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새만금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도 늘려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게 됐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우선 집행정지 기각과 각하 판결로 사업 진행의 한고비를 넘었다"며 "아직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 난관을 딛고 도민 염원에 따라 반드시 새만금공항이 올바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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