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욕해?"…술자리 말다툼하다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살인미수 혐의…1심서 징역 6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3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2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25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13일 오후 11시 15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술집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좌측 경동맥과 식도 손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치료 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치료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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