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기각…전북도 "한고비 넘겼다"
시민단체,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승소 뒤 가처분 제기
국토부는 1심 패소 후 항소…전북도는 보조참가인 대응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법원이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한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직후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1심 판결(패소) 이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며 전북도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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