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잘 부탁한다"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주고받은 2명 체포

(김제=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김제의 한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주고받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공공단체 및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와 B 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카페에서 현금 1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봉투에 현금 100만 원을 담아 조합원인 B 씨에게 건네며 "조합장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축협은 지난달 기존 조합장이 인사 관련 문제로 자진 사임, 25일 조합장 보궐 선거를 치른다.

경찰은 금품 살포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돈을 줄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