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신항 해역 관할권 침해 우려…법률안 폐기해야"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해상 자치권에 중대 위협"

권은경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장이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폐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새만금 신항 해역 등 관할권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히기로 했다.

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과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률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갈등과 분쟁 유발 가능성이 있고 새만금 신항 해역 관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민과 함께 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권은경 시 교통항만수산국장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으로 시가 수십 년간 자치권을 행사해 온 군산 바다를 뺏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