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TF팀 구성

불법 점용시설, 4월부터 원상복구 명령

전북 임실군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과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24/뉴스1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과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구거, 계곡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허가 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실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4월부터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 적용,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 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불법 점용은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행정 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 복구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