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가면 폐쇄"…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조합 영업신고 직권철회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위탁 계약 종료 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무단 점유·운영 중인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 신고 직권 철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 내 베이커리, 카페 등 5개 시설의 영업 신고를 23일 자로 직권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직매장 내 정육 코너 역시 법적 절차를 거쳐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로 해당 조합은 매장 내 합법적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시는 이런 조치에도 해당 조합이 무허가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조합 측에 자진 폐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조합 측의 중대 비위와 퇴거 불응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작년에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 운영진이 수익금을 토지 매입 보증금으로 유용한 등 문제를 적발, 지난달 28일 자로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2016년 개장 이후 해당 직매장을 운영해 온 조합의 일부 관계자들은 계약 해지 후에도 권한 없이 점유를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가 아닌 27만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무단 점유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투명한 직매장으로 정상화해 시민들께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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