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작년 연매출 3억원 이하…6월 말부터 순차 지급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작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시의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선 작년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이들 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증빙서류 검토와 관할 세무서를 통한 매출액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업무 처리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