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표 없이 무단 채혈하고 검체도 유출…전북혈액원 간호사 적발
적십자사 자체 감사서 중징계…경찰 수사도 의뢰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소속 헌혈의집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무단 채혈을 하고 혈액 검체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십자사 징계위원회는 해당 간호사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20일 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헌혈의집에서 근무한 책임간호사(담당 과장) A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무단으로 채혈한 검체를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적십자사 내부 감사 결과 A 씨는 2024년 6월~2025년 8월 해당 헌혈의집에서 문진표에 기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검체를 채혈한 뒤 이를 전북 전주시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검체 외부 반출 외에도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십자사의 감사는 적십자사 본사가 운영하는 내부 신고시스템을 통해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시작됐다. 적십자사 본사 감사실은 관련자와 해당 기관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적십자사 측이 전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징계위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를 마쳤다"며 "해당 직원뿐 아니라 검체를 받은 해당 의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공동정범 여부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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