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넘어뜨리고 목 조른 70대 여성 벌금형…상대 남성은 무죄

법원 "CCTV 보니 남성 행동은 방어 행위…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거 교제하던 남성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2·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77)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B 씨를 현관에서 마주친 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거나 팔과 손을 물어 다치게 했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렸다. A 씨는 사건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약 15년간 만난 뒤 3년 전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사건 일주일 전에도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당시 B 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A 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이고, 이후 A 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이를 B 씨가 A 씨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B 씨의 행동은 A 씨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A 씨에 대해서는 "넘어진 B 씨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거나 지속해서 폭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