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해외인재 영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발의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재한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비롯한 이민 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근거 법률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먼저 그들이 이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톱티어 비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K-STAR 비자트랙 등 비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면 행정적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민 관련 전문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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