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 '국립의전원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상임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남아…전북 중심 공공의료 인력양성 기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가책임형 의학교육체계 추진

김관영 전북도지사./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필수·공공의료 분야 종사 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법안을 의결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된다. 특히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선발된 학생에겐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되고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신설(의대 없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올 상반기 법률 제정 및 부지 확보까지 마칠 계획이다.

2018년 서남대(의대) 폐교 이후 시작된 국립의전원 설치 논의는 전북의 10년 숙원 사업으로 대표된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3 ⓒ 뉴스1 신웅수 기자

그간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가 과제'라고 규정,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날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박희승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순창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국회 복지위 현장을 지켰다. 이러한 박 의원의 치열한 노력이 법안 통과를 이끈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공공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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