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투자하면 한 달 만에 2배" 해외투자 미끼 사기 50대 실형

소속사 협의 중단 통보받고도 투자 유도,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유명 가수의 해외 순회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연기획업체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피해자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명 여가수가 4월부터 6월까지 동남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원금과 수익금 60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앞서 A 씨는 해당 가수 소속사에 동남아 투어 콘서트를 제안했지만 무산됐고, 관련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선 A 씨는 "공연을 준비 중이었을 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가수 소속사로부터 공연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마치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며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살펴보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