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추행 혐의' 대학병원 교수 2심…배우자는 "그런 일 없었다"
증인 출석해 "그런 일 있었다면 바로 알았을 것"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남편은 성추행하지 않았습니다. 했다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성 후배 의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대학병원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대학병원 A 교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4월께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 회식 자리에서 남성 후배 의사 2명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속행 공판엔 A 교수 아내 B 씨가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 남편과 함께 학회에 참석했다.
B 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른 교수 내외와 의사,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말리고 사과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와 재판부는 이어진 심문에서 이 사건이 9년 전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술자리 상황과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B 씨는 "출산 직후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술자리 자체가 매우 불편했던 자리여서 기억에 남아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일부 증인 진술과 사진 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A 교수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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