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권' 미끼로 16억 사기 행각 50대…항소심서 "죄송"
1심서 징역 5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기 종료 후 경제활동을 통해 갚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변론했다.
A 씨 역시 "내 욕심과 무책임한 선택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 일할 기회를 준다면 평생 피해를 변제하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19~24년 지인 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170여 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재개발 구역 나대지(빈 땅)를 갖고 있는데 이를 구입하면 분양권이 나오니 투자해라" "싸게 나온 입주권이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면 이를 주겠다" "특별공급 물건을 확보했으니 투자 경험이 많은 나를 믿고 돈을 보내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로 가족 명의의 월세 계약을 몰래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다며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으며, 피해 가족들을 해당 아파트에거주하게 함으로써 입주권을 확보해 준 것처럼 기만했다.
A 씨는 편취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치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제기된 A 씨 남편 B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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